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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2판) 안내_고용노동부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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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2-02-24 10:17

본문

목차


.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코로나19 개요 

  2. 목적 

  3. 기본방향 

 

.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4. 회의·교육, 모임·회식 및 출장 관리

  5.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위생 및 청결소독 등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1. 유연근무제 활용 

  2. 기본방침 

  3. 휴가 및 휴업 관리 

  4. 가족 돌봄 휴가 

  5. 백신 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 코로나19 관련 Q&A 


*참고자료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