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2판) 안내_고용노동부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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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코로나19 개요
2. 목적
3. 기본방향
Ⅱ.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4. 회의·교육, 모임·회식 및 출장 관리
5.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위생 및 청결․소독 등
Ⅲ.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1. 유연근무제 활용
2. 기본방침
3. 휴가 및 휴업 관리
4. 가족 돌봄 휴가
5. 백신 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Ⅳ. 코로나19 관련 Q&A
*참고자료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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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판코로나19_사업장 대응 지침_220223.pdf (11.5M)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4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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