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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체당금

바른인사노무법인은 다양한 노동분야에서의 풍부한 수행실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였고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상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많은 선량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기업이 도산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 바른인사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체당금 처리절차

재판상 도산인 경우

재판상 도산인 경우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1.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되었고
2.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