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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안내서(고용노동부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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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2-0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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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법정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직무교육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 기타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II.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대상여부 확인 방법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방법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III.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 직무교육기관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IV.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1. 교육대상 관련 사항

  2. 교육방법 관련 사항 

  3. 교육강사 관련 사항

  4.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련 사항


 

VI. 부 록


  1.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3. 코로나 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4.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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