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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및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_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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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1-10-25 09:22

본문

<목 차> 


I.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코로나19 개요

  2. 목적

  3. 기본방향


II.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4. 회의 교육, 모임 회식 및 출장관리

  5. 작업장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휴게실 관리

  6. 위생 및 청결 소독 등


III. 유연근무 및 휴가활용 

  1. 유연근무제 활용

  2. 기본방침

  3. 휴가 및 휴업관리

  4. 가족 돌봄 휴가

  5. 백신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IV. 코로나19관련 Q&A

  1. Q&A(고용노동부)

  2. Q&A(질병관리본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