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및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_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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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코로나19 개요
2. 목적
3. 기본방향
II.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2.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4. 회의 교육, 모임 회식 및 출장관리
5. 작업장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휴게실 관리
6. 위생 및 청결 소독 등
III. 유연근무 및 휴가활용
1. 유연근무제 활용
2. 기본방침
3. 휴가 및 휴업관리
4. 가족 돌봄 휴가
5. 백신접종자 휴가 및 접종 완료자 관리
IV. 코로나19관련 Q&A
1. Q&A(고용노동부)
2. Q&A(질병관리본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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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및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1.10.15._고용노동부.pdf (9.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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