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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_회시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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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411회 작성일 22-01-17 13:47

본문

[질 의]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회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0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 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해당 공관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예, 주35시간)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 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