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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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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1-1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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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 현 직급 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직급별로 정해져 있고 그 연한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나 개정 직급체계에서는 승진 최소연한이 없음. 


[회 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314, 2015.2.12.)

3. 다만, 직제변경 방식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된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4.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