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임금근로시간과-637, 회시일 2021.03.1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1-11-10 09:56

본문

  【질 의】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회 시】
   
   주휴일은 전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연 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