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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방법(산재예방지원과_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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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21-11-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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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시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검토결과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 일용근로자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1. 11. 9.()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11.14.())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 15.()에 동일한 업무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채용시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