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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대법2020도3996,선고일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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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1-11-05 10:36

본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도399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00 외 1인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 과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 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도급 사업주’ 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 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 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 3 -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 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 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 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과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아래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법이나 크레인의 전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 여 작성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는 ‘중량물’이나 ‘중량물 취급작업’의 정의나 기준 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해 크레인 자체가 전도되거나 낙하하는 경 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까지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 시적인 규정이 없고, ‘중량물 취급작업’의 의미도 명백하지 않다. 

    2) 관리감독자이자 작업지휘자인 공소외 1(피고인 3 회사 현장반장) 및 공소외 2(공소외 3 회사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 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한 점(피고인들) 피고인 3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모두 현장반장을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로 지정 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관리감독자가 일부 업무를 수 행하였으나, 

현실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작업지휘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3 회사의 조선소장이던 피고인 2와 공소외 3 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작 업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 안전보건규칙 (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제3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 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일 뿐, 크레인 중첩작업시

 별도의 신호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와 지브형 크레 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

 크레인 중첩작업 시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이는 구 안전보건규칙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이 있는 마틴링게 P모듈 메인데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 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들),

위와 같은 조치를 피고인 3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 3 회사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 장소를 방치한 점(피고인 1)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 내지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 메인지브 자체가 권 상(卷上) 중이던 물건 등과 함께 낙하하는 경우 그 낙하 반경 및 출입 금지가 필요한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여부는 크레인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것이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 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점(피고인 3 회사) 골리앗 크레인은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을 위해 주행하는 

과정에서 상부 트롤리를 옮 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한 것으로서 이는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일 뿐이므 로, 크레인이 정지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재시작’으로 보아 구 안전보건규칙

 제89조에 따라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앞서 나. 중 제2), 5)항에서 본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 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항 및 구 안전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나. 중 제1), 3), 4)항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 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 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 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 고 있다.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 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범자인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 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 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구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항 중 아래의 각 조항 역시 사업 주인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 에게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 제4호 제1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 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한 중량 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 각종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 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산업 현장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중량물의 취급을

위해 다수의 크레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중첩 작업을 함에 따른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 업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중기 이용 작업과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정한 안전사고 중에는 다수 크레인의 중첩작업에 따른 크레인

 충돌 사고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및 이 사건과 유사한 안전사고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일정한 신호방법에는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크레인별로 신호수를 분산 배치하고 신호수들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둘 뿐만 아니라 통합신호수를 두어 통합신호 수를 통하여 각 신호수들이 

신호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신호 수가 신호한 후에 상대방 크레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작업 단계로 이동하도록 하는 신호방법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크레인 의 단독 작업에 따르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안전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3 회사가 취한 보완 조치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상 불 합리하거나 무리한 의무의 부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개별 사업장의 규모,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에 사용되는 물체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 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반경이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이 사건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규정은 이 사건 크레인 중첩작업 당시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주가 앞서 본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4에 따른 작업계 획서 작성 의무 및 구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의무 등과 같이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라도 구 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보완적 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골리앗 크레인과 이 사 건 지브 크레인의 각 단독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크레인 간 중첩 작업으로 인하여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P모 듈 상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위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 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3 회사의 현장반장 및 공소외 3 회사의 현장반장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 현 장을 이탈하여 작업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에 대 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2)항) 및 ‘골리앗 크레인이 작업 도중 2회에 걸쳐 재시작 하였 으나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위 나. 중 제5)항)에 해당하는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피고인 1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 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20. 5. 24. 사망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 한 공소를 기각한다. 


4. 파기의 범위

  피고인 1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 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 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 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 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 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 5)항 기재 공소사 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의체 운영의 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 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