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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_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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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21-11-03 10:27

본문

[질 의]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회 시]


그간 특정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유사한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개별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처리를 하여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부는 특정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2019.11.29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근로기준정책과-6050)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동 지침 시달 이후에는 동 기준에 따라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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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6050_2019.11.29.


검토배경
    
   ○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에(교대제 근로자는 미해당)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 6명(A그룹)과 1주에 1일만 근무하는 근로자 5명(B그룹, 각기 다른 요일에 출근)을 고용한 경우
    -  (갑설)  B그룹은 하루에 1명만 근무를 하므로 1명으로 산정 → A그룹 6명 + B그룹 1명 = 7명
    -  (을설)  A그룹 6명과 B그룹 5명 모두와 근로관계가 유지 → A그룹 6명 + B그룹 5명 = 11명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을 가동일로 나누도록 규정`한 것은,
     - 가동일별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평균(상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이며,
   - 대법원은 ‘상시 5인 이상’을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 판시함(대법원 2008도364 판결, 2008.3.27. 선고)
    * 서울고법 2016누79085 판결에서는(대법원 확정), A가 주2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주5일 근무했다며 매 가동일에 A를 연인원으로 산입
     → 가동일별 실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산정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
    - 다만,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
    - 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