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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702, 회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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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1-03-17 12:03

본문

【질 의】 

   
   ❑ △△노동조합 ○○지부 선거규약과 세칙에 따라 시행된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가 임원에 당선된 경우 그 효력 여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총회(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노조법 제19조에 ‘총회(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지부장의 임원여부, 총회 소집절차, 규약상 관련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선거결과의 유효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부장이 임원에 해당한다면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로서 노조법 제16조제3항 결선투표를 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결선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결선투표 없이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였다면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당선자 결정 등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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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제16조제3항] 임원의 선거에 있어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 결선투표시 의결정족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과반수 찬성 또는 다수득표 등)
   -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상 결선투표 절차가 없다면 임원선거는 부결, 임원선거 재실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