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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판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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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274회 작성일 21-09-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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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1.  원고(근로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을 시작한 화물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상단의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하퇴부 외상성 근육 허혈’로 진단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등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