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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판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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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1-09-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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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다200386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박○○ 외 341명
   * 피고, 상고인 : ○○△△△□□□□ 주식회사(변경 전: ○○테크윈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창원)2018나11667 판결
   * 판결선고 : 2021.08.1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