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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판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26선고 2020도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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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21-09-07 14:48

본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 2020도 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559판결

판결선고 : 2021. 08. 26.


주 문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하여 정함이 없었던 점, 


2.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나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인 점, 


3. 피고인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용사인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