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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판례 1. 정수기수리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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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1-08-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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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22914

선고일 : 2021.08.12.


【요 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정수기 수리기사인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정수기 등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영업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그 독려에 따른 영업활동의 결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피고 회사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용역수수료의 하나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