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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 회시일: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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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2,229회 작성일 21-06-25 09:52

본문

 【질 의】
   
*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회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체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 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해당 공관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예, 주 35시간)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 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