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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회시일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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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2,383회 작성일 21-05-28 09:39

본문

【질 의】
  1.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4주”의 의미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서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는바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4주를 평균할 때, 산정사유발생일인 퇴사일로 부터 이전 4주 단위씩 평균해야 하는지, 입사일부터 4주씩 평균해야 하는지
    
   【회 시】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2.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