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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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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1-05-25 09:16

본문

[질의]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시]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3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