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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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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1-05-24 09:07

본문

【질 의】
   
   ❑ 단시간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A사업장에 대하여 ’14.8.5. 근로감독을 실시, 근로감독관이 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을 인지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이 A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없어 위반행위 횟수는 1차에 해당)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A, B, C 등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입사일이 같거나 적발일이 같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위반행위 1건으로 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거나 상한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개별 근로자(A, B, C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각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조건을 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반 행위 건별 1차 과태료 부과 금액은 240만원이고(500만원 이하), 이러한 위반 행위가 5명의 단시간근로자 모두에 해당되므로 위반 행위 5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계 금액은 1,2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