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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 대체하여 유급휴가 보장 중 해당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유급휴일 보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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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3-05-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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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법제처 21-0547 (2021.11.02.)


[질의요지]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 2조 각 호(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함)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대체공휴일이라 함)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이하 휴일대체라 함)할 수 있는바,

   사용자(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전제함)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을 말함(근로기준법24조제3)]와 서면으로 

   합의하여(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휴일대체를 실시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로 전제함), 한글날 등 일정한

   공휴일을 매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이미 휴일대체한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되었다면, 휴일대체한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공휴일인 한글날(109)이 해당 회사의 유급휴무일(토요일)이어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다른 근무일(7~8월 중)에 이미 유급휴무를 실시하였는데, 109일에 대해 대체공휴일(2021년의 경우 1011)이 신설되었다면 그 신설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의 문제임]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일정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 (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할 수 있을 뿐인바,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이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55조제22018320일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입법 취지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2016.7.11. 의안번호 20008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