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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_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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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3-04-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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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 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인 2020.12.31. 이후 2021.1.1.∼ 2021.3.24 근무 후 퇴사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해야하는지, 2021.1.1.∼ 2021.3.24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중간정산 이후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실적평가급 등 포함방법은?


[회 시]

○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2020.12.31일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점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는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 퇴직시점 이전 12개월 중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