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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공제금 포함계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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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3-03-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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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05.26.)



[질 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기여금과 재직자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성과보상공제사사업에 의해 재직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자가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은 성과보상기금에 의한 공제사업에서 지급받는 금품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52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