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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당일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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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3-03-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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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질 의]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