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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721_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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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3-0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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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질 의]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