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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13_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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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3-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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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 의]

 

A(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26(퇴직금 경과조치)

   대법원 판결(2019.4.18.)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확대로 2019.9.1. 부로 월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62호에 의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20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 , 2019123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은 무효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근속급, 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 시]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반드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정당한 중간정산(중도인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A(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단체협약) 26(퇴직금 경과조치)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