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3848_2021.08.3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3-02-06 08:31

본문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08.30.)

 

[질 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회 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 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