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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퇴직연금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_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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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2-1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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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질의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회시일자 2022-05-03 


□ 질의.01

  ㅇ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 답변.01

  ㅇ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질의.02

  ㅇ 적용 제외자의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 답변.02

  ㅇIRP이전 의무 적용 제외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9조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14일 이내에 별도의 안내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질의.03

  ㅇIRP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이고, 퇴직금 일부를 IRP계좌로, 나머지는 급여계좌로지급 가능한지

 

답변.03

  ㅇ법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04

  ㅇ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답변.04

  ㅇ질의하신 내용이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입금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로 확인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7조제1항에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 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 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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