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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금지가 가능한지(화학사고예방과-3371(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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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1-05-04 10:48

본문

[질 의]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 금지가 가능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9조 및 제242조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비해 화재의 위험성이 낮은 일반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라이터 반입 금지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 사업주 또는 공사현장의 재량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라이터 반입금지를 유도해야할 것임.


[화학사고예방과-3371(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