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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06_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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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2-11-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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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



[질 의]

 

1. 적립금 운용업무는 지주사에서 집행하고, 퇴직연금 지급 등의 업무는 계열사에서 진행할 때,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2. 지주사 임원과 계열사 임원을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2항은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주사에서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지주사와 계열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지주사의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9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등)에 따르면,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2106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