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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_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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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22-10-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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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 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포함)



[회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바,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을 3월 지급예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2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명절휴가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96,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근로기준정책과(2015.10.14.) 참조],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 명절휴가비는 월 단위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