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_2022.03.2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2-10-21 13:16

본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03.22.)] 


[질 의]

○○시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 공공행정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별표 1 참조)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

 

- 근로자의 신분(공무원 여부) 및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 중 동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는 직책이나 직종 등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동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등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바, 공공행정의 경우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시행령 별표 3, 5 참조)이므로 

- 개별 근로자의 주된 수행업무의 내용을 업무분장표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자료와 실제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