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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판례 '1년초과 2년이하'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대법원2022다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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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2-09-19 12:14

본문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2다245419 연차수당지급

*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B

*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2.5.26. 선고 2020나18522 판결

* 판결선고 : 2022.09.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 2. 청구원인 및 원심 판단
    • 가. 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2019년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7,141,963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4,095,413원을 
    • 공제한 나머지 3,046,5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원심 판단
    • 원심은 그 판시 및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9년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이 사건 경비원들 중 C에 대한 73,776원만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 이를 초과한 4,095,413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1) 근로기간이 2년인 경비원 D·E·F·G는 2019.12.31. 퇴직한 이상, 2019년도 근로제공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 2) 근로기간이 약 1년 3개월인 경비원 H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만 부여될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 15일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미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상 2019년도 근로제공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 3) 1년 기간제 근로자인 경비원 C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10일만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일에 
    •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73,776원을 청구할 수 있다.

  • 3. 대법원 판단
    •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비원 H에 대하여 근로기간 2018.9.18.부터 2019.9.17.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경비원 H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19.9.18. 근로기준법 
    •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범위
    •   및 연차휴가수당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 그 밖의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2항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경비원 H·C에 대하여 2019년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    제60조제1·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에 관한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4,095,413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액 자체만으로도 4,095,413원에 미달됨이 분명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경비원 H의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관한 
    •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4.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