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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_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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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22-08-29 11:49

본문


[질 의]


근로계약서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 포함) / 월급여 346만153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매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감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장의 DC계좌에

납입하여 사외적입하여야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을 납입하였난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8(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