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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산업안전과-2874_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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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2-07-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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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산업안전과-2874(2021.06.08.)



[질 의]


- 공사개요

  시공사 : A, B, C 3개사

  지분율 : A(10%), B(10%), C(80%)

  시공방식 :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

  기타 : A사는 2019, 20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업체임



-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건설공사에서 지분율 10인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는


2. 이 경우 A사가 3년 연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로 적용되는지



[회 시]


1.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관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주관사가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는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주관하여 한다면 실제 공사를 주관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