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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법2017두54005, 선고일 20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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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2-05-20 09:40

본문

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005

선고일자 : 2022. 05. 12. 


 【요 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피고보조참가인(택시회사)의 상무이사A가 근로자甲(乙노동조합 위원장)에게 ‘乙노동조합과 丙노동조합이 연대하지 말라’는 취지를 포함한 회유성 발언을 하였음.

 위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자甲과 丙노동조합(=원고들)이 참가인과 발언자 A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A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 중앙노동위원회도 A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위 발언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전부 취소.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기초로 회유성 발언을 한 상무이사A(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丙노동조합이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었지만 A의 발언은 乙노동조합이 丙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丙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丙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 나아가 위 발언이 A의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