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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근로기준정책과-1554, 제정일자: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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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2,134회 작성일 22-04-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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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1554, 제정일자 : 2021-05-27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단위로 도입하는 경우 사업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장단위에서 판단해야함.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예: 노동조합지부장)가 됨.


2.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


  -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함.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음. 다만,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