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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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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2-04-25 15:20

본문

[질  의]


단체교섭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워늘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할 수 있는지



[회  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겉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03(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