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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판례 단협상'근무정년은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적용된다.(대법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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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04-19 12:40

본문

  【요 지】 


  1.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참가인은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만 60세에 적용하는 임금피크율을 높인 것 외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정년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원고 사업장의 정년 및 임금피크제 연혁과 이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 및 시행 경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적용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태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단체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다시 만 60세로 순차 연장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만 55세(생일이 상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 7월 1일, 

      생일이 하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와 참가인이 유독 2014년 및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만 56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씩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다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생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남은 

      기간만 마지막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위와 같이 ‘만 55세(생일이 상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 7월 1일, 생일이 하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본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