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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일,숙직근무를 통상근로로 볼 수 있는지(2002.8.8. 근기 68207-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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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22-04-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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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8. 근기 68207-2665)


일, 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 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일, 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 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현행)의 규정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승인 이후 감시, 단속적 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형태가 변경되거나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