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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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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22-03-31 10:07

본문

[질 의]


甲기금법인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잔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억, 사용 5억, 잔액 5억)

- (2차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20억, 

               사용누계 10억, 사용 후 잔액 10억)

- (3차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30억, 

               사용누계 15억, 사용 후 잔액 15억)

- 甲 회사의 자본금은 40억원이고, 甲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질의내용

1. 甲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인지 5억원인지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과제2호와 제5항, 제7항의 기본재산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 시]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