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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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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22-03-21 09:05

본문

[질 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에 불가피하기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