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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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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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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 국무총리(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 기독탄신일(12월25일)까지확대하여 시행(제3조) 

  나. 제3조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없 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 호 또는 제9호”를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 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체공휴일) 

* 신구대비표 현행개정안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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