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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9호_2023.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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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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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 사유

.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0,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시 첨부서류 목록을 개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외직무 지정 및 지원요건 변경

-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적합직무 확대

-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타 장려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기간 등 지원요건 통일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위한 근태관리 방식 개선(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기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정비 및 조문서식 정비


주요 내용

.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요건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요건은 조문 중복 표기로 삭제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채용시 지원 제외기준 공통 적용

또한,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29세 이하인 사람의 지원 요건인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졸업 후 

구직기간(12개월)’삭제

- (지급기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도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정보인 보수로 활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 및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 인원 산정기준 정비

-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업주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제외직무 지정) 신중년적합직무를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로 하되, 일부 직무 제외

- (지원요건 변경) 고용유지 기간 연장(3개월 6개월), 고용 이후 6개월 평균 신중년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 전 6개월 평균보다 

                       초과해야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퇴근 기록관리 및 연장근로 제한 방식 등 지원요건 개선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재택원격근무 확인 방법 개선

-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 인원 한도 산정기준 합리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9(2023. 1. 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2항제1호 및 제2항제6호의 별표1”별표 12”로 하며, 2항제5호는 삭제한다.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직무는 제외)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제12조제1항제3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가목과 나목을 신설한다. 또한, 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7호를 삭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최저임금법5조제1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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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직장 내 괴롭힘 요약편Ⅱ.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하나요?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Ⅳ.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Ⅵ.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Ⅶ.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5.08 24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수사례집1. 정년연장2. 정년 페지3. 재고용* 세부적인 사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05.08 110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제출자 : 국무총리(인사혁신처 소관)제출 연월일 : 2023. . .<법제처 심사 전>1. 의결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 기독탄신일(12월25일)까지확대하여 시행(제3조)   나. 제3조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없 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조제2호ㆍ제…
23.04.21 127
< CONTENTS >1. 근로계약2. 근로시간3. 임금4. 최저임금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6. 해고7.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17 127
CONTENTS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이란? ------------------------------------------- 4 ○2022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으로 40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6 ○재택근무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0 ○2023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2 I. IT·정보통신업 ------------------------------------------ 15  ㈜그로브소프트 -------------------------------------------------- 16    쾌적한 재택근무 환경 만들고 소통, 협업, 생산성 다 잡았어요…
23.04.11 121
< 목 차 >Ⅰ. 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 개요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Ⅱ.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2. 체크리스트법   3.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4.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참고] 그 밖의 평가 방법37Ⅲ. 참고자료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적용 법규 안내  2. 위험성평가 실시 우수사례[국내]  3.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사례  4. 안전보건자료 활용 안내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Ⅳ. 서식자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06 174
<Contents> 01. 안전보건교육이란?02. 쉽고 유용한 교육을 위한 사전준비03. 교육방법1단계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준비2단계 : 효과적인 교육 진행3단계 : 지속적인 교육내용 전달 방법04. 교육효과 검증부록1.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및 FAQ부록2.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부록3.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면제 사업장 안내*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9 166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지침1. 총칙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3-1. <훈련비> 지원 내용3-2.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내용4. 참여 신청, 심시 및 승인5. 사업실시 및 지원금 지급6.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별첨] 서식 및 관련 규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9 18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I. 법정교육II.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III.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IV. 안전보건교육 관련 Q&AVI. 부록*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03.07 128
< 목 차 >1. 근로조건 서면명시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5. 휴게시간 부여6. 유급휴일 부여7. 연차휴가 부여8. 연소자와 모성 보호9. 취업규칙10. 퇴직급여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고용상 성차별 금지15. 비정규직 차별 금지16.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2.23 249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CONTENTS Ⅰ. 개요  1. 추진배경……………………………………………………………………… 4  2. 적용 대상 및 범위… ………………………………………………………… 5  3. 주요 관련 법령… …………………………………………………………… 6  4.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6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9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 9Ⅲ.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1. 채용 준비 단계… ……………………………………………………
23.02.06 207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23.01.17 25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
23.01.17 214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구 분보수액(월)1등급1,820,0002등급2,080,0003등급2,340,00…
22.12.13 252
이정식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화)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
22.11.2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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