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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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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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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6조의15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가입연도", "보험관계 성립일""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3(지원수준)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42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5(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사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6(세부 지원절차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지원대상 조정 등)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312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8(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2-35, 2022. 4. 13.>

이 고시는 20224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3, 2023. 1. 1.>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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