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이슈 & 리포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3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7 14:38

본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6조의15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가입연도", "보험관계 성립일""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3(지원수준)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42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5(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사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6(세부 지원절차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지원대상 조정 등)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312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8(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2-35, 2022. 4. 13.>

이 고시는 20224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3, 2023. 1. 1.>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Total 85건 1 페이지
이슈 & 리포트 목록
< 목 차 >Ⅰ. 직장 내 괴롭힘 요약편Ⅱ.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하나요?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Ⅳ.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Ⅵ.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Ⅶ.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5.08 35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수사례집1. 정년연장2. 정년 페지3. 재고용* 세부적인 사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05.08 153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제출자 : 국무총리(인사혁신처 소관)제출 연월일 : 2023. . .<법제처 심사 전>1. 의결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 기독탄신일(12월25일)까지확대하여 시행(제3조)   나. 제3조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함(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없 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조제2호ㆍ제…
23.04.21 171
< CONTENTS >1. 근로계약2. 근로시간3. 임금4. 최저임금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6. 해고7.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17 167
CONTENTS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이란? ------------------------------------------- 4 ○2022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으로 400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6 ○재택근무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0 ○2023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2 I. IT·정보통신업 ------------------------------------------ 15  ㈜그로브소프트 -------------------------------------------------- 16    쾌적한 재택근무 환경 만들고 소통, 협업, 생산성 다 잡았어요…
23.04.11 160
< 목 차 >Ⅰ. 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 개요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Ⅱ.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2. 체크리스트법   3.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4.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참고] 그 밖의 평가 방법37Ⅲ. 참고자료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적용 법규 안내  2. 위험성평가 실시 우수사례[국내]  3. 위험성평가 결과서 작성 사례  4. 안전보건자료 활용 안내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Ⅳ. 서식자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06 212
<Contents> 01. 안전보건교육이란?02. 쉽고 유용한 교육을 위한 사전준비03. 교육방법1단계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준비2단계 : 효과적인 교육 진행3단계 : 지속적인 교육내용 전달 방법04. 교육효과 검증부록1.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및 FAQ부록2.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부록3.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면제 사업장 안내*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9 192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지침1. 총칙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3-1. <훈련비> 지원 내용3-2.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내용4. 참여 신청, 심시 및 승인5. 사업실시 및 지원금 지급6.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별첨] 서식 및 관련 규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29 229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I. 법정교육II.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III.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IV. 안전보건교육 관련 Q&AVI. 부록*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03.07 153
< 목 차 >1. 근로조건 서면명시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5. 휴게시간 부여6. 유급휴일 부여7. 연차휴가 부여8. 연소자와 모성 보호9. 취업규칙10. 퇴직급여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고용상 성차별 금지15. 비정규직 차별 금지16.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2.23 30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CONTENTS Ⅰ. 개요  1. 추진배경……………………………………………………………………… 4  2. 적용 대상 및 범위… ………………………………………………………… 5  3. 주요 관련 법령… …………………………………………………………… 6  4.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6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9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 9Ⅲ.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1. 채용 준비 단계… ……………………………………………………
23.02.06 247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23.01.17 30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
23.01.17 260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구 분보수액(월)1등급1,820,0002등급2,080,0003등급2,340,00…
22.12.13 296
이정식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화)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
22.11.21 25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