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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되는 보수액고시(안) 공고(고용노동부장관, 2022.12.09.)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3 12:06

본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9조의2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

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

구 분

보수액()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2. 법 부칙(법률 제10894) 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2,600,000

3.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3):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1219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김예하 주무관(전화: 044-202-79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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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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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화)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
22.11.21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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