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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2022.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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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5 09:57

본문

1. 의결주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8285,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기준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

.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안 제6)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 제7, 안 제8)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진행 중

.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18. 12. 28.), 재입법예고(2022. 4. 15. ~ 5. 4.) 예정

2) 행정규제 : 진행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3.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4. 직업안정법2조의2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3(범죄경력조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근로자

(이하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가사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1항제1호 나목에 따른 동의서, 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2. 근로제공 가능지역

5(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2항의 근로기준법적용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7(유급휴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이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이라 한다)1주 동안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산정 시 법 제14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제공시간은 제외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30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 1개월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9(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의 수리

3.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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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I. 총칙 1. 사업 및 지원 목적 2. 추진 근거 3. 용어 정의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5. 사업추진체계 6. 청년공제지원 주요내용 II.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2. 청년공제 참여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4. 지원금*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2.25 190
보도일시 : 2022. 2. 20.(일) 12:00배포일시 : 2022. 2. 18.(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
22.02.22 173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목)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22.01.28 25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6일(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합니다.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이를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
22.01.27 645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침2022년 1월 20일부터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총칙  1. 목적 및 추진 근거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4. 사업운영  5. 지침 시행일  6. 사업추진체계 II. 지원대상  1. 지원대상  2. 지원예외III. 지원요건  1. 지원대상청년  2. 지원제외청년  3. 채용요건IV.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 지원한도  3. 지원수준V. 지원절차  1.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2. 청년채용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4.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VI.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1. 운영기관의 자격  2. 운영…
22.01.21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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