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2022.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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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기준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
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안 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 제7조, 안 제8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기관) 합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18. ~ 12. 28.), 재입법예고(2022. 4. 15. ~ 5. 4.) 예정
2) 행정규제 : 진행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것
3.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둘 것(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비영리법인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3.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4.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근로자
(이하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가사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아이 돌봄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동의서, 제2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1.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2. 근로제공 가능지역
제5조(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2항의 「근로기준법」적용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제7조(유급휴일)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이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이라 한다)을 1주 동안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 산정 시 법 제14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제공시간은 제외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 1개월간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의 수리
3.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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