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근로자 공민원 행사 보장안내(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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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근로자 공민원 행사 보장안내(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1-2 생략
3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1. 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