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추진.고용노동부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20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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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목)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73.6%)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1.20.(목)부터「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22.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라며,
○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ㅇ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사망사고 위험 감소 추진
□ 지원 대상
ㅇ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①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②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