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이슈 & 리포트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추진.고용노동부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2022.1.20.)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1-28 08:37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지원신청1.20.()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규모는 3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22년도에는 기존 3(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주조, 소성, 표면처리 등 3대 공정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빈번하게 발생한(73.6%)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1.20.()부터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22.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 확인하거나,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라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요

□ 사업 개요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사망사고 위험 감소 추진

지원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상시 근로자 수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Total 85건 3 페이지
이슈 & 리포트 목록
< 목 차>1. 배경2. 대법원 판결 요지 및 의미3.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관련 FAQ*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06.03 86
대법원 1부는 2022. 5. 26.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성과연급제가 구'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
22.05.30 241
<요약>1. MZ세대의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추지는 일자리 66.5%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 43.3%2.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연봉 수준은  3000~4000만원 50.9%3.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지역은 수도권 50.7%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예상근속기간은 10면이내 35.1%4. 응답자의 82.6%, 중소기업에 취업의향있음 이라고 답변   응답자의 60.0% 괜찮은 일자리라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 의향 있음 이라고 답변5. MZ세대가 생각하는 전체 일자리대비 괜찮은 일바리 비중은 "10%내외" 39.0%, "10~20%" 36.4%*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05.23 17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 1명 등을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으로 정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교원 등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가입자 교육방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2.05.19 30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신설)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Fast-track)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의학 전문의를 현행에 맞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용어 수정2. 주요내용 가. 근골격계 질병 중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신청인이 재해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 까지의 기간)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나. 산업의학 전문의를 직업환경의…
22.04.28 285
1. 의결주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3. 주요내용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기준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
22.04.15 166
           < 목 차 >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0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개요   0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0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행기관   0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관할구역 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단계별 업무   0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알아보기   02. 자체훈련 업무절차   03. 신규기관 회원가입   04. 훈련과정 인정신청   05. 훈련과정 실시신고   06. 훈련실시   07. 수료보고   08. 훈련비용 신청  III. 기타   01. 사업주훈련(자체훈련)컨설팅 신청   02. 집체훈련의 대체훈련   03. 기업직업훈련카드   04.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05. 고숙련·신기술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22.03.28 1240
<목 차>1. 근로계약2. 근로시간3. 임금4. 최저임금5. 직장내 괴롭힘금지, 성희롱예방 & 모성보호6. 해고7.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자세한 설명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03.18 166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근로자 공민원 행사 보장안내(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문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22.03.03 187
목 차I. 총칙 1. 사업 및 지원 목적 2. 추진 근거 3. 용어 정의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5. 사업추진체계 6. 청년공제지원 주요내용 II.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2. 청년공제 참여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4. 지원금*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2.25 190
보도일시 : 2022. 2. 20.(일) 12:00배포일시 : 2022. 2. 18.(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
22.02.22 173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목)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22.01.28 25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6일(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합니다.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이를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
22.01.27 644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침2022년 1월 20일부터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총칙  1. 목적 및 추진 근거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4. 사업운영  5. 지침 시행일  6. 사업추진체계 II. 지원대상  1. 지원대상  2. 지원예외III. 지원요건  1. 지원대상청년  2. 지원제외청년  3. 채용요건IV.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 지원한도  3. 지원수준V. 지원절차  1.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2. 청년채용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4.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VI.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1. 운영기관의 자격  2. 운영…
22.01.21 23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