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공고(2021.12.21.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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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00호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22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 및 제21조
2. 지원요건
○ ①지원대상 사업주가 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란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예) 대상 근로자를 1월 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 시)임
②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예) ‘22.1.28.~’22.7.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7개월까지의 6개월에 해당함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3. 지원내용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구분 | 지급 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예)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①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360만원 지원 또는 ②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18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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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2년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신설장애인고용과.hwp (9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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