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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 / 대체공휴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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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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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휴일 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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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주요 내용>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제4조(공휴일의 적용)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제1조) 시행일 : '22.1.1, (제2조) 이 법 시행('22.1.1.)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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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에 포함.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조)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

○ 결국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화 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적용됨(부칙 제2조에 따른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부여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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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제2조(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함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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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제4항)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2.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됨.

   -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 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음.


3. 금년 8월 15일(일)의 경우,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이 법정 공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예를 들어, 8.15(일)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

* 금년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음.

한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4. 8.15.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

   (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 참고로, 위 사례의 경우 8.16(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 다만, 8.16(월)이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5.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예: 토‧일요일 근무, 화 ‧수 요일 휴무)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즉 「공휴일법」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토‧일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화‧수요일을 휴무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주어야하나, 공휴일이 화・수요일(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될 것임.


6.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15(일)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8.16(월)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이 사례에서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이와 겹치는 광복절(8.15)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대법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가산수당)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면서 주휴일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정함이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됨.


7. 5~29인 사업장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 공휴일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을 통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 5~29인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노사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금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금년 하반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 다만, 5~29인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금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하면 됨.

* 즉 해당 취업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됨.


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법 및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근로 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 ‘21.1.1.~ 30인 이상 사업장, '22.1.1.~ 5인 이상 사업장

- 부득이 이날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함(비번일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함)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위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대체된 날은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 250%]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위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따라서, 이날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부득이 근로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 이때,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근기 68207-806, 1994.5.16.)

○ 휴일대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Q8.에서와 같이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중 “유급휴일수당” 이외의 부분(휴일근로임금 +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근로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음.(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 (예)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휴가로 부여


10.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 다수 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임.

- 따라서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기 이전부터,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전부 또는일부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 유급휴일로 규정하거나

노사 관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온 사업장에서는 위 약정한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근로기준과-1270, 2004.3.13.)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3조)

-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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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9월 8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21. 7. 29. ~ 9. 7.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나, 개정안의 위탁규정 표현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수정되어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내용은 법령일괄정비…
21.09.09 2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37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9월 2일고용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및 제86조 개정규정은 2022. 1. 21. …
21.09.03 21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 내용1. 개정이유 ㅇ ‘20년에 신설한 장려금에 대하여 언론, 일선 현장 등은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ㅇ 그간의 지급실태 분석,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등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1) 지원요건 완화 ㅇ 1년 미만 정년 운영 및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 도과 재고용등 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하거나 부지급되는 사례 다수, - 1년 이상 정년 운영 및 1년이내 신청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요건 완화 …
21.08.26 23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6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21.08.25 285
1.공휴일 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공휴일법 주요 내용>▪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
21.08.18 574
<주요내용>I. 고용보험 적용  1.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산재보험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
21.07.30 423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
21.07.30 275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20.12.8)과 관련하여 그간 지원제외 업종이었던 ‘부동산업’을 지원업종으로 전환 * 적용 장려금·지원금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근로기준법상 전 규모 사업장의 법정시행일(`21.7.1.)이 도래되고 기금 건전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 필요 등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유형 중 2021.7.1.이후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9인이하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 가능 기간* 명시 * 주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기간을 `21.12.31.까지로 한정, 다만, 20…
21.07.22 28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3호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7. 19.고 용 노 동 부 장 관《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21.07.19 356
I. 근로기준법  1. 주52시간제 전면시행(상시근로자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21.07.14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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